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가 이날 처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일제에 의해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한다.
이 밖에 소위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복무관리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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