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보고 의무를 저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재판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원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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