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항소심 첫 재판 열려...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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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항소심 첫 재판 열려...檢 "위법수집증거 아냐"

사업가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박씨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적법했으며 임의제출 의사가 명확했음에도 위법수집증거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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