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중 코아스 대표 "최대주주 지분 가압류 지배구조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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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중 코아스 대표 "최대주주 지분 가압류 지배구조 영향 없다"

잔금이 들어오지 않자 전 최대주주 노재근 회장의 아들 노형우씨는 법원에 주식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백운조합이 보유한 코아스 주식 243만3540주와 신주인수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지난 3일 만난 민경중 코아스 대표는 "노형우 씨가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맞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만큼 해당 주식 또한 백운조합으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며 "대금과 주식이 교환되지 않은 '미완결 거래'일 뿐 최대주주 지위나 경영권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코아스 측은 "잔금을 지급하면 정산 대상인 구주가 추가로 이전돼 지분율이 더 높아지는 구조"라며 "현재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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