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차주에게 사전 안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점검하고 고액을 청구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B사 측은 “원래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나오기도 한다.1차 카센터에서 점검을 요청했기에 진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업체 측이 점검 행위를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어, 당장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비용을 지불할 때 “비용을 인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차를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내는 것”이라는 의사를 녹취나 문자로 명확히 남긴 뒤, 추후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요시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