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과 사업가 박모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박씨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단서를 확보했으나,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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