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이튿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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