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10·19 사건(여순사건) 진상규명 운동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익활동가의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왜곡하려 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웠다.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4년 5월 기획단이 전남 순천을 방문했을 때 신고되지 않은 집회를 열고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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