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근 점포까지의 이동거리가 10㎞를 넘고 대면거래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영향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해 소규모 점포나 공동점포 등 점포 유지형 대안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을 통해 점포별 폐쇄 사유와 대체수단 위치, 사전영향평가 주요 내용이 공개되고, 지역별 검색 기능도 추가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