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게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전 대법관에게 적용된 다수의 혐의 가운데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 달리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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