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이 관내 해역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실뱀장어 포획이 집중되는 2월부터 5월까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영광군은 수협, 어촌계, 수산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준법 조업을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상습적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단속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및 구획이탈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어구 사용으로 인한 실뱀장어 포획 행위 ▲불법 포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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