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약 1만3500개를 대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을 1년간 유예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세무상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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