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장수군·순창군 주민 10명 중 9명꼴로 각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2년간 지급하는 정책이다.
장수 역시 91%인 1만9천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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