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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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설탕부담금 도입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의원이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하여 섭취하고 있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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