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노사 갈등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김유빈 본부장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노조가 근로조건·고용 안정성 측면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의 기술 발전은 과거보다 빠르다”며 “휴머노이드와 AI를 비롯한 신기술 도입 등 시대적 변화를 막지는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대차 노조는 무작정 로봇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이’ 로봇을 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사측은 신기술을 도입할 때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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