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 13세’ 미만 아동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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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 13세’ 미만 아동 단계적 확대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작업에 나섰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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