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권 환불 요구에 11억 빼돌린 6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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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권 환불 요구에 11억 빼돌린 60대,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상가 분양권 전매 대금 9천만원을 환불 해주지 않으려고 10억원대 재산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5~7월까지 채권자 B씨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예금과 토지 매매 대금 등 총 11억6천9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8월 B씨에게 “인천 동구 일대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분양권 전매 계약을 하고, 대금 명목으로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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