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전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의장 불신임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전날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쳐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의장은 이후 불신임 의결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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