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 완화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일부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근육통 완화 표방 화장품 20개 제품(분사형 10종, 크림형 10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부당 광고 및 표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다.
실제 조사 결과 전체 20개 제품 가운데 17개(85%)가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제품 설명에서 '파스', '근육 부상 완화' 등 의약품 효능을 연상시키거나, 피부를 통한 마그네슘 흡수가 효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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