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를 후진에 두고 트렁크를 연 20대 여성이 주차방지턱을 넘어온 차량과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기어를 후진 상태로 놓고 내렸고 차가 밀리면서 주차방지턱을 넘어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던 A씨를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당시 질식해 뇌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주차방지턱에 걸린 상태에서 트렁크가 열리자, 무게가 쏠려 차량이 뒤로 밀린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