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증명하면 돼"..전한길, 12일 경찰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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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증명하면 돼"..전한길, 12일 경찰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오는 12일 소환한다.

뉴시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12일 오전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으로 4일 알려졌다.

또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느냐”며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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