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임금체불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알트론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몸담은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자기 명의 자산을 다 빼돌리고 연봉 40억원짜리 황제 징역을 사는 유씨는 합리적인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됐고, 한 회사에서 청춘을 바쳐 우직하게 일한 노동자만 바보가 됐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유씨가 받은 징역 2년 6개월로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갚는 사업주는 바보'라는 세간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며 "검찰은 2심에서도 앞서 구형한 것처럼 징역 4년 6개월의 법정최고형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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