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받고도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다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음주 운전으로 실형 3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등 7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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