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조리사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력 산정 차별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일한 조리사만 경력 절반을 호봉에 반영해준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조리사라도 어린이집 간 이직 시에는 경력이 전부 인정된다"며 "유치원 조리사의 경력만을 제한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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