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의 유치원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에는 유치원 조리사 경력의 50%만 인정돼 5호봉을 적용받았으나, 2021년 7월부터는 경력이 100% 반영되면서 13호봉에서 24호봉으로 상향됐다.
또 어린이집 호봉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근무 경력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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