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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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13세' 아동수당 확대,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까지

비수도권 거주 아동은 매월 5000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동은 최대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원 내에서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먼저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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