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직원 전입 유도 기업 현금 ‘인센티브’…최대 2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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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직원 전입 유도 기업 현금 ‘인센티브’…최대 200만 원 지원

소속 직원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단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참여 의지와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입 유공 기관, 단체, 기업체다.

소속 직원 2명 이상이 정읍시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1인당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해당 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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