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안과 수당 추가 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최대 2만원 안에서 추가로 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달 5천원, 인구 감소 지역 중 '우대지역' 아동에게는 매달 1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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