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를 ‘제조자’에 더하여 ‘설계·개발자’ 추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KS인증제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KS인증도용’, ‘불법불량 인증제품 제조’ 등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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