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3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2,400 마리 사육)에서 돼지 폐사 등에 따른 신고가 있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2월 4일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하여 창녕군 소재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2월 4일 02시30분부터 2월 5일 02시30분까지 24시간 동안 창녕군 및 인접 8개 시‧군(경남 합천, 의령, 함안, 창원, 밀양, 경북 청도, 고령, 대구 달성군)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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