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 회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전날 기각했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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