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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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제한"(종합)

당정은 4일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사업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다 수행하고, 귀책 사유가 없고,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자의) 면책 사유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것"이라며 "법정 손해배상에서의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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