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김은혜 의원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다이아몬드형 첨단 테크노밸리 구축과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방세 특례는 반드시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대한민국 벤처·창업 수도 분당을 만들기 위해 성남시와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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