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 대상은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한 담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제품에도 경고그림과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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