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야마가미 데쓰야가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달 21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총을 사용한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이 분명하다"며 야마가미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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