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하면 10배"…투자금 가로챈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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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하면 10배"…투자금 가로챈 60대 덜미

부산 수영경찰서는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 투자금 1억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에도 비상장 주식을 미끼로 80명에게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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