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3일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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