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은 인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천해역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양수산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돼 야간조업이 가능해졌다.
또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야간조업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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