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손해배상 책임 강화와 조사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어 “잦아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과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과실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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