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로 확대 적용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311만 7474원 이하로, 전년 대비 약 19만 원 증가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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