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최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현재는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개인정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신속한 조사가 어렵다.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생기면 조사·시정 명령 등의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