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되자 도리어 한국전력 지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기요금을 1년 이상 체납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전력이 차단되자 지난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한국전력 B지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전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전류제한기 부설 업무협약’을 근거로, 한전이 자신의 거주지에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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