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어촌 현장에서 단기간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계절근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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