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상 거부에…정부, 단체소송 ‘손해배상’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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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보상 거부에…정부, 단체소송 ‘손해배상’ 길 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단체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단체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등 소송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피해구제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그러나 단체소송 관련 제도가 개편될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소비자 50여 명)이 단체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SKT는 신청인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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