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해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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