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던 여직원을 불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당시 62세) A씨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12월 관리소장으로부터 ‘근무태도 불성실, 다른 직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사직을 권유받았다.
A씨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B씨가 관리소장에게 자신의 근무태도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이야기해 왔던 것이 원인이라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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