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세를 조종해 7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씨는 해당 상장사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주가를 띄운 뒤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인회계사로서 지식과 투자 경험을 토대로 부정거래 행위 전반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수많은 일반 투자자가 (범행) 이후 주가가 급락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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