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려면 공수처법과 경찰법에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은 공수처가,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은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중수청법 검토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 및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중수청 수사 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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