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조성될 특구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 경북 지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워지고, 근로기준법상 40시간 노동 이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대구·경북 민주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발의 대구경북통합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반헌법-반노동적인 대구경북 통합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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