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단의 배경에는 쿠팡의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관련 법 규정과 판례를 종합한 결과,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모두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만들고 관리한 '쿠팡 블랙리스트' 명단을 일용직을 상용직 근로자처럼 관리한 근거로 보고, 종속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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